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역사
1. 일제하
: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2. 이승만 정권
-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 노동법 제정(1953)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이는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노동법을 그대
회사가 작년에 합의했던 성과급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개악된 수정안을 내놓는 것을 보고 신의 성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무분규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로, 회사는 조합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
법에는 현행헌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 공무원 특례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 제6조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정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여 대선과정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된 빈부격차해소,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3권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정·중재
단체교섭 결렬시 일방이 조정 신청 가능
* 조정기간 : 30일 이내
조정 결렬시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중노위에서 중재회부 결정
조정 전치주의 : 쟁위행위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부당노동행위
벌칙 없음
2년 이하
교육청에 비해 공공기관은 다소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행정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단결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각급 교육청 근로자들도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을 지닌다. 정부도 구조조정을 추진과정에
기본권ꡑ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의 실정헌법상 보장형식에서 보면 생활권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권(제34조), 근로권 : 일자리 및 일할 조건보장권(제32조), 등으로 나타나 있으며 생활권․근로권은 ꡐ모든 국민ꡑ을 권리주체로 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노동3권은 ꡐ근로자ꡑ만을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일반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 및 공무원 노조활동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회피하였고 향후 불가피한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 중
투쟁을 주도하다 사측의 고소로 5월경 폭력 및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7월경에 단협투쟁(파업)과 관련하여 사규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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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우그룹 노동조합(노조)
1. 투쟁 지침
노조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향후 워크아웃과 기업 분리, 분사
노동력 자원을 확보하고,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여 노사관계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본에 의한 노무관리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기업조직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노동자들